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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지조회 272

실권 예고부 최고서

실권 예고부 최고서

주 주 귀하 주 소

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3년 05월 26일 개최한 당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최고합니다. 만약 아래 청약일까지 귀하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.
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보통주식 6,000,000주 2. 신주의 발행가액 : 1주당 금100원 3. 귀하가 인수권을 갖는 주식의 종류 및 수 : 보통주식 0000주(주주의 주식수에 비례) 4. 청약일 : 2023년 06월 28일 5. 청약처 및 주금납입처 : 하나은행 문래역지점 6. 청약증거금 : 1주당 발행가액 전액 7.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가) 신주인수권의 양도하지 아니하며 나)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 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다)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처 : 주식회사 투엔티세컨드 사무실 8. 자세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06월 12일

주식회사 투엔티세컨드(twentysecond Co.,Ltd.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116, 제7층 제701호, 제702호(문래동3가, 트리플렉스) 대표자 사내이사 김석진

본 공고는 2023.06.12자로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.